암호화폐 관련 과세 대상 활동: 납세 의무는 언제 생기나요?
암호화폐가 투자 및 교환 수단으로 인기를 얻으며 예전보다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이에 따른 세금 문제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암호화폐 투자자들 중에는 관련 거래가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과 상당한 재정적, 법적인 의무가 따라온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든, 소비하든, 채굴하든지 간에, 미 국세청(IRS)에서 “과세 대상 활동”으로 간주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보고대상” 활동은 무엇인지, 혹은 과세와 보고 둘 다 해당되는 것인지를 정확이 이해하고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 대상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암호화폐 활동 그리고 관련 세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과세 대상 암호화폐 활동
다음과 같은 암호화폐 관련 활동은 과세 대상입니다:
- 암호화폐 판매: 암호화폐를 법정화폐(예: USD)의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과세 대상입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은 원래 구매 가격(원가 기준)과 비교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암호화폐들끼리 교환: 암호화폐를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것(예: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전환)도 과세 대상입니다. IRS는 이를 하나의 암호화폐를 현금의 형태로 판매한 다음 그 현금으로 다른 암호화폐를 구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암호화폐로 결제하기: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하는 것은 암호화폐 매매로 간주되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원가 기준과 거래 당시 암호화폐의 공정 시장 가치 간의 차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암호화폐 소득: 암호화폐를 소득으로 받는 것은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채굴 수익
- 스테이킹 수익
- 암호화폐 대출 이자
- 에어드랍
- 상품 또는 서비스 결제
비과세 암호화폐 거래
모든 암호화폐 관련 활동이 과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시입니다:
- 구매 및 보유: 단순히 법정 화폐로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보유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암호화폐 받기: 암호화폐를 댓가 없이 선물이나 증여의 형태로 받는 경우, 이를 판매하거나 교환할 때까지는 보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금이나 보상,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댓가의 형태로 암호화폐를 받은 경우 소득세 신고서 해당란 (Digital Assets)에 증여 받은 사실을 “예”라고 답해야 합니다.)
- 암호화폐 증여하기: 다른 사람에게 암호화폐를 증여했다고 해서 증여자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증여가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2024년의 경우 $18,00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 (709양식)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계좌 간에 암호화폐 전송: 본인 소유의 계좌들 간에 암호화폐를 이동시키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자본 이득’과 ‘소득’에 대한 이해
암호화폐와 관련해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 이득과 소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자본 이득: 자본 이득은 암호화폐를 원금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교환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단기 자본 이득: 1년 이하로 보유한 암호화폐의 경우. 이는 일반 소득 세율로 과세됩니다.
- 장기 자본 이득: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의 경우. 일반적으로 더 낮은 세율(과세 구간에 따라 0%, 15% 또는 20%)로 과세됩니다.
암호화폐 소득: 채굴 수익이나 서비스 대금과 같이 소득으로 받은 암호화폐는 일반 소득 세율에 따라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 금액은 암호화폐를 받은 시점의 공정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록 보관의 중요성
암호화폐 세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정보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매 날짜
- 가격 기준(구매 가격 + 수수료)
- 판매 또는 교환한 날짜
- 판매 가격 또는 교환 시점의 가치
- 각 거래에 관련된 코인의 종류
암호화폐 거래와 IRS 신고 한도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과세 대상 활동은 세금 신고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IRS가 특정 유형의 신고에 대해 600달러의 한도를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4년까지 신고 양식
- 1099-K 양식: 암호화폐 거래소는 연간 거래 건수가 200건 이상이고 거래 금액이 2만 달러 이상일 경우 1099-K양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과세 대상 활동이 이 양식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1099-MISC 양식: 일부 거래소는 60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1099-MISC양식을 발행합니다.
- 1099-B 양식: 납세자들 중에는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가지고 1099-B 과 비슷한 양식을 준비해주는 제3의 업체를 선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이나 손실을 보고해온 사람도 있습니다.
2025년 과세 연도 신고 양식
2025년 과세 연도부터 새로운 보고 요건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양식인 1099-DA 양식: IRS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새로운 세금 양식인 1099-DA양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브로커들은 이 양식을 사용해 각각 IRS와 납세자에게 거래 활동을 보고 또는 발행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암호화폐를 거래한 경우 총 수익금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1099-DA양식을 받게 됩니다.
거래소로부터 1099양식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 대상인 암호화폐 거래를 세금 신고서를 통해 보고할 책임은 납세자인 당신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IRS가 1099-DA양식을 사용하게 되면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활동을 더 잘 파악하게 되므로 신고 불일치 및 규정 위반을 더 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고요건이 헷갈려서, 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손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거나IRS가 추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지난 과세 연도에 암호화폐 거래 신고를 소홀히 하였다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험이 풍부한 새미김 세무 변호사에게 연락해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의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암호화폐 과세 대상 활동에 대한 FAQ
한 해 동안 여러 번 거래한 경우 암호화폐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러 번의 거래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각 거래의 원가 기준과 판매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전문 암호화폐 세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계산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함께 손익을 계산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수수료는 세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거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를 취득했을 때의 원가에 더하거나 암호화폐를 처분했을 때의 수익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자본 이득이 줄거나 자본 손실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투자 자문이나 계정 유지/관리 수수료는 개인의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계좌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손실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잃었다고 해서 손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될 수 있지만, IRS는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취급합니다. 도난이나 해킹으로 인해 액세스 권한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자산을 판매하거나 처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하드포크와 에어드랍(hard forks and airdrops)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IRS 지침에 따르면 하드포크나 에어드랍을 통해 받은 암호화폐는 이에 대한 권한을 얻은 시점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이 때의 가치는 향후 매도 또는 교환에 대한 원가 기준이 됩니다.
암호화폐를 구매만 하고 판매나 교환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암호화폐 활동을 신고해야 하나요?
단순히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암호화폐 보유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RS 1040양식에는 과세 연도 동안 서비스나 물품 거래 댓가를 가상 화폐로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당신의 서비스나 거래 물품의 값을 구입자가 암호화폐로 내고 이를 받은 적이 있다면, 암호화폐를 매도하거나 교환하지 않았더라도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처분해서 소득이 생길 때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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