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미 김 세금전문변호사, 미국 수도 근처 버지니아주를 거점으로 활동 중
새미 김 세무전문 변호사는 현재 버지니아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연방국세청 (IRS)와 여러 주세무청를 상대로 수 년간 일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을 변호하고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국세청과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여 고객들의 권리와 자산를 보호하는데 주력함으로써 그들이 일상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이다.
세금조정신청 (Offer in Compromise)이나 고객상황에 맞는 분할납부계획 셋업, 징수불가상태, 징수권한의 시효계산, 세금빚과 벌금 탕감, 급여 차압과 사업체 은행계좌 차압 해제, 선취득권 (tax lien)의 해제, 벌금 조정 신청 등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오고 있다.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당신의 케이스에 쏟아부을 것입니다
특히 변호사가 필요한 테크니컬한 분야 중 하나인 페이롤 택스 (고용세) 감사에 탁원한 성과를 내오고 있고, 항소신청을 통한 문제 해결,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세무감사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최대한 납부액을 줄이는 작업, 미납세로 인한 여권 취소 문제, 해외금융자산-금융계좌 신고 문제 등 세금 분야만 전문적으로 파고들어 고객들을 위한 성공적인 결과들을 많이 이루어냈다.
새미 김 세무법무법인을 시작하여 독립하기 전, 그녀는 세금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국 로펌 Sodowsky Law Firm, PC, Kundra & Associates, PC, and Ali, White & Coleman, PLLC 에서 수 년간의 경험을 쌓았다.


자격증 및 소속협회
버지니아주와 워싱턴디씨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조세법원에 출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외 각종 변호사협회 (ABA, ASTPS, Virginia Bar, Washington Bar, Fairfax)에서도 회원으로 활약 중이다.
새미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출신이며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하는 몇 안 되는 세금전문 변호사이다.
회계사들을 위한 국세청 징수활동 및 감사 문제 해결에 대한 특별 온라인 강의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한인 신문과 주간지에 수 년간 꾸준히 세금 컬럼을 연재해오며 한인들의 세금 상식을 높히는 데 일조를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