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공제금액을 따지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   

공제금액을 따지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   

세금 공제는 합법적인 절세를 위한 중요한 툴이다. 공제 금액에 대한 감사를 알리는 국세청 편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세무조사에 채택되었다는 국세청 통지서에 마음이 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설사 세금 보고서에 자신이 있더라도 말이다. 이 때 국세청 편지 자체를 아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 세무조사 대변에 능한 새미 김 세무전문변호사는 고객들에게 효율적이고 시기 적절한 대응을 강조한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주 원인은 세금보고서의 공제 내역 때문이다. 세금액이 계산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소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공제 (deduction)’이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의 타겟으로 눈 여겨 보는 공제 내역들이 있다. 주로 공제의 영역 자체에 의심이 가거나 소득대비 공제액이 비합리적으로 높은 경우이다.

국세청이 편지로 특정 공제 내역을 증빙하라는 요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이 부과된다거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단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요청한 문서를 제출하거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연락이라도 취할 것을 추천한다.

우선 국세청 감사담당직원이 보낸 편지가 요구하는 자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마다 제출자료가 다르다. 공제 내역에 대한 문서가 사업목적의 여행비용에 대한 기록일 수도 있고, 기부금에 대한 자료이거나, 법적 문서, 영수증이 될 수도 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하는 자료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편지를 주의깊게 읽어서 제출자료를 파악해야 한다. 때로는 제삼자나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 할 경우도 있다.

다음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자주 등장하는 공제 내역들이다.


Schedule C로 비즈니스 살림을 보고하는 자영업자나 스몰비즈니스 오너들의 공제 내역

국세청은 특히 프리랜서나 독립계약 컨트랙터들의 사업 공제 내역에 관심이 많다. 세무조사 담당직원들은 이들이 공제액을 허락된 금액 이상으로 높이거나 소득을 누락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한다. 주로 타겟이 되는 그룹은 자영업자들이며 손실을 보고한 스몰비즈니스 오너들이다.

최근 국세청은 스몰비즈니스나 S 코퍼레이션, 파트너십, LLC 등의 세금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늘이고 있는 추세다.

현금이 많이 오고가는 사업, 즉 식당, 바, 미장원, 택시, 카워시 등이 타겟이 되어 왔다.

자영업자들과 스몰비즈니스 경비 공제 문제는 개인적 경비를 사업 경비로 공제하려는 데서 주로 발생한다.

사업 경비로 공제되는 법률비용의 예로 회사 설립이나 계약서 작성에 들어간 비용을 들 수 있다. 개인적으로 들어간 법률비용을 Schedule C를 통해 공제하면 안된다.

또다른 타겟 영역은 자동차와 관련한 비용을 사업체를 통해 모두 공제하려는 시도이다. 자동차가 사업 및 개인적 목적으로 모두 사용된다는 것을 국세청도 알고 있다.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제출 자료의 종류는 다음을 포함한 여러가지이다.

  • 인보이스
  • 신용카드 결제영수증
  • 현금정산기 테입
  • 수표 이미지
  • 임대계약서
  • 마일리지 일지
  • 은행과 신용카드 내역서

국세청은 이 외에도 다른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고 Form 11652: Questionnaire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Form 1040 Schedule C 라는 양식을 완성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홈 오피스 공제

홈 오피스 공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의 단골 고객이다. 홈 오피스 공제를 허가하는 룰이 세부적이면서도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홈 오피스 공제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특정 공간을 온전히 사업적으로만 사용할 때 가능해진다. 단순히 자녀의 방이나 손님방으로 쓰는 공간을 사업적 홈 오피스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공간이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져야 가능하다.

Schedule C 에서 손실을 보고했거나 다른 회사에서 풀타임 W-2 급여를 받는 회사 직원일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목적의 외식, 유흥, 여행 경비

외식, 유흥, 여행 경비를 사업 경비로 공제하는 것에 대해 국세청이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어찌보면 당연하다. 이 분야는 Schedule C 를 보고하는 자영업자거나 항목공제 (Schedule A)를 보고하는 회사 직원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합리적이고 사실을 바탕으로 한 외식비, 유흥비, 여행비를 공제하는 데는 디테일한 기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영수증이나 내역서에 경비 금액이나 지출 이유, 참석자 정보와 만남의 목적 등을 기록해두면 유용하다.

사업체의 종류를 감안했을 때 예상 유흥 경비를 초과하거나 납세자의 소득이나 매출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규모의 경비를 지출했다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부금 공제

국세청은 납세자의 기부금 공제액이 지난 해에 비해 지나치게 뛰었거나, 소득 수준에 비해  기부금이 높았을 경우에도 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낸다.

250불 이상의 기부금에 대한 기록을 챙겨두는 것은 납세자들의 의무이다. 기부금을 받은 단체에서 문서로 발행된 기록을 말한다.

500불이 넘는 비현금 기부에 대해 양식 8283을 포함시키지 않거나, 기부 자산을 단체에 기부하면서도 감정을 받지 않는 것은 세무조사를 부르는 행위나 다름없다.

국세청에서는 기부금을 받은 자선단체가 실존하는 단체인지를 확인하기도 한다.

제삼자와 함께 지출한 공제액

주택 모기지나 재산세를 만약 제삼자와 함께 지급했는데 납세자와 제삼자의 세금보고서의 해당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배우자, 파트너, 혹은 제삼자와 모기지나 재산세를 나누어 냈을 경우, 이름이 모기지 이자 내역서에 올라있는 사람만 공제할 수 있다. 공동 은행계좌나 두 개의 수표로 지급한 모기지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비슷한 경우로, 재산세 내역서에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 두 사람 모두 공제액을 나누어 보고할 수 있다.

공제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라는 국세청 세무조사 통지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세법 조항과 세부 룰을 이해하고 있는 세무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추천한다.

여러분의 국세청 세금문제에 해결점을 찾아드립니다

상황에 따른 맞춤형 해결책

추가적 세금 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