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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소득세를 탕감 받는 방법

Settling IRS Tax Debt

만약 연방소득세 독촉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이것 한 가지부터 기억하자. 밀린 소득세를 해결할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마 지금은 대처 방법을 몰라 답답함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다. 미연방국세청에서 온 편지 수십 통을 도착하는 대로 없애 버렸거나 부엌 서랍 어딘가에 쌓아두고 잊어버리려 애쓰고 있을 수도 있다.

배우자에게 얘기해봤자 서로의 부주의와 무지를 원망하며 부부 싸움으로 번지므로 세금 문제 얘기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있는가. 직장 상사가 알게 될 경우 해고될까봐 세금 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골치가 지끈거리는가.

반가운 소식이 있다.

당신의 세금빚을 하향조정해서 합의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니, 걱정을 우선 접어두고 액션만 취하면 된다.

세금빚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일 터인데, 국세청의 합의를 받아낼 경우 밀린 세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낸 후 나머지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노련한 세금전문 변호사를 잘 활용하면 당신의 재정형편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


연방세를 합의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가장 많이 쓰는 옵션들을 여기에 소개한다.

 세금빚 조정 제안

Offer in Compromise (OIC) 프로그램은 당신의 현재 연방세 체납액 보다 낮은 금액을 지불할테니 나머지 내지 못한 세금빚은 탕감해달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이 옵션은 연방국세청이 진행해오고 있는 새출발 프로그램 (IRS Fresh Start Program)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총 세금빚을 징수하려 할 경우 심각한 재정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나, 지금 재정상태로는 체납된 세금 전부를 납입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때, Offer in Compromise는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한 옵션이다.

원리는 이렇다.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안한 합의금이 시효 만료일 전에 징수할 수 있는 최고액이라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제출되었다면, 국세청은 Offer in Compromise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꼭 챙겨야 할 사항들:

  • 소득, 미래의 예상 소득,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 생활비 지출 내역, 순 자산 등을 바탕으로 자신이 낼 수 있는 금액을 제안해야 한다.
  •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배정, 검토 시간을 거쳐 승인하거나 거부하게 된다. 때로는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한다.
  • 국세청이 제출 후 2년 내에 거부하거나 서류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또 이 기간 동안 납세자가 제안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이 승인된 경우, 제안한 금액을 5개월 내에, 혹은 2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완납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제안서가 거부된 경우에는 거부 결정을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Offer in Compromise 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세금보고서를 모두 보고한 상태여야 하며, 현 회계연도의 예치세를 모두 내고 있어야 하고, 파산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한 지난 해 세금보고를 이미 했거나 연장보고 신청을 마감일 전에 했어야 한다.

Offer in Compromise 신청에 사용되는 양식은 Form 656 booklet 안에 나와있다. 656양식과 433-A (OIC) 양식, 꼭 지켜야 할 조항, 체크리스트 등이 그것이다.


부분적 분할납부 셋업 요청하기

세금을 하향조정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부분적 분할납부, 혹은 Partial Payment Installment Agreement (PPIA)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연방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Partial Payment Installment Agreement (PPIA) program는 납세자가 오랜 기간 동안 세금을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납세자는 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분할로 계속 납부해야 하며 이는 대부분의 경우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후 10년 정도이다. 주의할 점은 10년의 징수권 소멸 시효를 연장시키는 활동이나 요청을 했을 때에는 시효가 늘어나게 되므로 세금전문가를 통해 국세청에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분할납부 기간 동안 이 년에 한 번 정도는 국세청이 당신의 재정 상태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소득이 일정 범위 이상으로 올라간 경우에도 재검토를 원할 것이다.

국세청이 당신의 재정상태가 나아졌다고 판단할 경우 월 납부액을 올릴 것을 요구하거나, 아예 원래의 세금액을 모두 징수하려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 국세청의 이러한 시도가 있을 때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Partial Payment Installment Agreement (PPIA)을 신청하려면 우선 본인의 자산을 이용해서 세금빚을 낮추려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세청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에퀴티를 이용하거나 다른 자산을 매도해서 세금빚을 내라는 요구를 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에퀴티를 건드릴 수 없는 이유에도 방법은 있다.

한편, 국세청이 새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지는 지나간 세금을 합의해주는 대신 앞으로는 절대 세금빚을 만들지 마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세금보고서를 마감일 내에 제출하고 연 중에도 월급의 원천징수 금액을 조정하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분기별 예치세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부분적 분할납부를 승인받는 직후부터, 은행계좌 차압이나 월급 차압과 같은 국세청 징수활동이 모두 멈추게 된다. 단 세금 선취득권 (tax lien)을 로컬 카운티 정부에 등기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이는 납세자가 본인의 자산을 매도하게 될 때, 연방정부가 세금빚 만큼의 에퀴티를 선취득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이다.

부분적 분할납부 신청에는 자산, 소득, 지출 상황을 노출하는 회계양식(Collection Information Statement) 을 완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분할납부 계획

국세청 세금빚을 한꺼번에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분할납부를 생각할 수 있다. 세금빚을 전부 납입하되 일정 기간 안에 나누어서 내는 것이다.

새미김 변호사는 고객의 재정상황에 맞는 분할납부계획을 산정하고 국세청에 이를 합의하는 과정을 수없이 성공시켜왔다.

6년 (72개월)의 기간 동안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는 장기분할납부계획도 있다.

개인의 자산과 소득에 따라서 국세청이 월 납부액을 계산하게 된다.

자산, 소득, 지출, 기타 부채 등을 검토하지 않고 분할납부계획을 승인해 주는 Streamlined Installment Agreement 프로그램에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전체 연방세금빚이 개인납세자의 경우 오만불 이하이거나 비즈니스의 경우 이만오천불 이하인 경우이다.

다른 구제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세금보고서가 모두 제출되어 있어야 분할납부셋업이 가능하다.

전체 빚이 십만불 이하일 경우 다음의 링크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셋업을 요청할 수도 있다.

여러가지 이유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문서로 신청양식 (Form 9465) 과 재정상황을 다음 양식 Collection Information Statement을 완성한 후 국세청에 제출하고 연락해서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징수불가상태 요청

경제적 상황이 많이 안좋을 때에는 본인의 세금 계좌를 징수불가상태, Currently Not Collectible (CNC), 로 간주해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다.

징수불가상태로 승인받는 순간 국세청은 당신에 대한 징수 활동을 멈추게 된다.

징수활동으로부터 한숨 돌릴 수 있더라도 세금빚이 영원히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이 당신의 재정상태를 검토해봐서 총 월수입이 지출액보다 낮거나 비슷해야 한다. 여기서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각 지출항목별로 국세청에서 허락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미국 전역 혹은 지역별 지출액을 사용해서 월 납입금을 정하게 된다.

징수불가상태를 승인받는 것은 납세자가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겪지 않고서는 도저히 밀린 세금을 모두 지불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어려운 설득 작업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징수불가상태로 세금빚이 탕감되지는 않는다. 남아있는 미납세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벌금과 이자는 계속 불어나며, 앞으로 환급금이 있다면 가장 오래된 세금빚에 적용되게 되므로 원천징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회계연도에 대한 납부 및 보고 의무를 실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단기적이나 임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징수불가상태는 괜찮은 선택이다. 국세청이 필요로 하는 회계양식과 증빙자료, 회계자료에 따라 나올 수 있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충분히 의논한 후 전략을 세우고 국세청에 전화를 해야 한다. 일단 국세청에 제출한 대답에 대해 나중에 번복하게 되면 그만큼 납세자의 의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므로 처음부터 경험많은 노련한 변호사를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파산 신청

마지막 보류로 챕터 7 파산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3년이 지난 소득세라면 챕터 7 파산으로 빚을 탕감받고 구제받을 수 있다. 단 모든 세금보고서를 납세자가 직접 파일을 완료한 후 시간이 지난 상태여야 한다. 국세청이 대신 파일해준 세금보고서가 있다면 그 해의 세금은 파산 신청에서 제외된다.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국세청이 더이상 개인은행계좌에 대한 차압이나 월급차압 같은 징수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파산 신청으로 모든 세금문제를 만병통치약처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거나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파산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국세청이 이미 당신의 자산, 즉 주택이나 자동차에 세금 린 (tax lien, 선취득권)을 걸어 두었다면, 파산 신청을 해도 세금 린이 풀리지 않는다. 적어도 그 체납세를 갚기 전에는 말이다.

또한 파산 신청일로부터 최소 240일 전에 세금 책정 (tax assessment)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법칙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자격 요건이 있다.

파산 신청 비용도 미국의 각 주 마다 다르며 신청 자격 요건들도 조금씩 다르다.

소득세를 탕감하는 일은 스트레스 정도가 높고 복잡하며 시간 소요가 많은 작업이다. 각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베스트 옵션을 알아내고 조합하는 일도 쉽지 않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경험있는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여 쓸데없는 시간, 감정 소모를 줄이고 일을 쉽고 효율적으로 하라.

여러분의 국세청 세금문제에 해결점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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