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주 (State) 세무청 세무감사를 받고 있다면 연방 IRS 세무감사도 받게 될 것인가?

주 (State) 세무청 세무감사를 받고 있다면 연방 IRS 세무감사도 받게 될 것인가?

세무감사 자체만으로도 골치 아픈데 주 세무청 감사와 연방세무청의 감사가 동시에 혹은 연타로 일어날 경우, 그야말로 다 포기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해결방법에 대한 희망은 아직 있으니 정신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주 세무청에서 발송된 세무감사를 알리는 편지를 받으면 손이 떨릴 수 밖에 없다.

세무감사는 당황스럽고 비효율적인 과정임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감사 결과를 받기 까지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상상을 하면 끔찍하다.

주정부 세무감사 자체만 생각해도 싫은데… 만약 연방국세청의 세무감사까지 이어진다면 어떻게 하나?

케이스마다 정답이 다르므로 첫 단계부터 짚어보자.

먼저 연방과 주세무청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부터 주목하자.

다만, 주 세무청 감사로 인해 연방 레벨의 감사가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된다.

그러나 주 세무청 세무감사로 인해 소득이나 공제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될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비록 연방국세청과 주 세무청 사이에 납세자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주 세무청의 감사로 인해 연방 세무감사가 이어진다는 공식은 없다. 그렇다고 해도 주 세무청 감사 중에 보고한 소득이나 공제 내용에 큰 실수나 오류가 발견될 경우 연방국세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추측도 가능하다.

어쨌거나 경험 많은 세금전문 변호사가 주세무청 또는 연방 세무감사를 방어, 대응한다면 주어진 상황과 여건 하에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무 감사란 무엇인가?

먼저,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펴보자.

세무 감사는 사업 및 개인 세금정보를 검토하여 세금보고한 내용이 정확한지를 알아보는 작업이다. 따라서 감사 직원들은 소득 및 공제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세금보고서에 반영된 실수나 오류는 아무리 그것이 세금에 대한 무지와 비고의적 판단이었다고 해도 추가 세금과 이에 따른 벌금이나 이자로 이어지게 된다.

만약 오류나 실수를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형사법 세금사기죄로 기소될 수도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 손실과 공제금액이 사실이고 증빙자료도 충분하다면 세무감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무감사를 대응 방어하는 데는 상당한 수임료와 비용이 들어간다.

새미 김 변호사와 같은 경험있는 세법전문인을 고용하게 되면, 납세자들의 순진한  실수를 막고, 국세청의 중요한 마감일을 지키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주 세무청의 세무감사 대상이 되는가?

주 세무청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세무조사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세무조사 대상자라고 해서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단지 오류와 사기가 빈번히 일어나는 분야에 납세자들이 속해 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기도 한다.

이는 오류를 범하기 쉬운 그룹에 속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택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의 세무조사를 부르는 공통분모:

  • 자영업자
  • 독립계약자
  • 고용세를 현금으로 계산
  • 여러 주에서 사업을 운영
  • 비즈니스 손실을 수 년 간 보고할 때
  • 자동차 경비의 100%를 비즈니스 경비로 공제하는 것
  • 홈 오피스 경비를 공제할 때
  • 코비드 릴리프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거꾸로, 연방국세청 세무감사가 주 세무청 세무감사를 불러올 가능성은 다분하다.

개인 소득 세무감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케이스는:

  • 세금보고서가 누락됐을 때
  • 고소득자 경우
  • 경비 공제가 너무 높은 경우 (같은 소득수준의 납세자와 비교했을 때)
  • 여러 납세자가 같은 부양자를 클레임 했을 때
  • 거주하는 주과 다른 주에서 소득을 일으킬 때 (주 세무청 감사)

주 세무청은 연방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하는가?

주과 연방 세무청은 정보를 긴밀히 공유한다. 이는 세금 사기를 줄이고 정부 프로세싱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 세무청에서 자신들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다른 세무청에게 꼭 알려야 하는 정책은 없다. 즉, 주 세무청 감사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연방세무청이 모를 수 있고 연방세금보고서가 프로세싱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주 세무청 감사 결과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 조정액이 있게 될 때 주에서 연방으로 이를 통보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일반적으로 한 세무청의 감사 결과로 추가 세금이 붙을 경우 다른 세무청에게도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세무청끼리의 정보 공유와 기술력 향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세무감사를 받고 있는 납세자들도 종종 찾아온다.

주 세무청의 감사 결과지를 받은 후, 연방 세무감사가 시작되려면 수 개월 이후가 될 수도 있다. 감사 후 한동안 잠잠하다고 다른 세무감사를 피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일 수도 있다.

조정 아이템 중에서도 주 레벨이나 연방 레벨에서만 의미가 있고 두 군데 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학자금 529플랜에 넣은 불입금이 감사로 조정되었을 때, 연방세금보고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그 예이다.

단순한 실수나 철자 오류일 경우에도 세금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연방 세무감사 결과 조정된 사항을 주 세무청에 알려야 할까?

과연 알려야 할까? 거주하는 곳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알리는 것이 정도이다.

대부분의 주세무청에서는 납세자가 연방 감사를 받았을 때 결과 조정액을 주세무청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방세무청에서 정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주마다 통보 의무가 다르다. 어떤 주는 수정세금보고를 제출하라는 곳도 있고 어떤 주는 일정한 양식이나 편지로 이를 통보하라는 곳도 있다. 마감일도 30일에서 5년까지 각양각색이다.

여러 개의 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연방 세금보고서에서 조정된 한 개의 정보가 여러 주의 수정세금보고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주마다 임시적으로 땜질한 조세법들과 운영방침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주마다 다른 조항과 시행령을 일일히 챙겨서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감사의 결과가 주 또는 연방 세금보고서에 의미있는 조정이나 추가 세금 부분을 일으켰다면 자진해서 수정보고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통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벌금이나 이자가 붙을 수도 있다.

미리 추가 세금에 대한 선금을 납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조정될 추가 세금에 대한 불어나는 이자를 줄이고 미리 선수 쳐서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방법이다.


감사 결과에 순응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나?

주(state)에 따라서 연방 세무감사의 결과를 보고 주 세금빚을 자동 조정하기도 한다.

만약 연방 세무감사 결과를 가지고 법정에서 항소할 준비를 한다면, 주 세무청에도 이를 알려야 한다.

세무 감사가 끝난 후 받은 추가 세금빚을 한꺼번에 다 내지 못할 상황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한꺼번에 밀린 세금빚을 다 낼 수 없는 재정상태일 경우, 분할납부 합의도 가능하다.

그러나 소득에서 필요한 지출과 경비 만을 뺀다고 해도 정해진 기간 내에 남은 세금빚을 다 못 갚을 형편일 경우에는 시기 적절하게 합의 요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통지서를 무시하고 마감 기간 내에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연방/주 세무청은 주저없이 납세자들의 자산을 차압하거나 다른 징수활동으로 괴롭힐 것이다.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새미김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길 바란다. 벌금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각자의 현재 상황에 맞춘 최적의 세금빚 해결 방법을 안내해 줄 것이다.

김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연방이나 주세무청에서 발송된 세무감사 통지서를 같이 리뷰하고 의논하자. 감사 대응에 대한 전체 전략과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해야 최적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자세히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이다.

여러분의 국세청 세금문제에 해결점을 찾아드립니다

상황에 따른 맞춤형 해결책

추가적 세금 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