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쉬 스타트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세금빚 문제로 한동안 고민 좀 해 본 사람이라면 국세청에서 구제책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서 들어봤거나, 들어봤더라도 자세한 활용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일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연방국세청 (IRS)에서 2011년에 공표한 세금빚 구제책을 말하는 것으로 조건이 맞는 개인납세자나 자영업체 모두에게 열려있는 옵션이다.
프로그램의 취지는 밀려있는 세금을 모두 납부할 수 있는 재정 상황이 못되는 납세자들에게 적정선에서 세금빚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구제책을 마련해주어 그들이 부담을 덜고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다. 구제책 중에는 세금빚을 묶어두고 징수활동을 멈춘다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재정상태에 맞추어 낼 수 있는 금액을 협상해주는 등의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
여러 레벨의 세금빚 협상과 상환계획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상황에 맞춘 협상안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험 많은 세금변호사는 짧은 상담 만으로도 어느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한 지를 바로 분별해내어 고객에게 준비 작업을 제안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나?
국세청의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은 일정한 양식과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제출된 문서를 검토한 후 국세청은 분할납부계획이건, 선 디파짓과 함께 납부계획을 유예해주는 등 다양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능한 협상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국세청 세금 문제로 잠을 못 이루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나오는 정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몇 가지의 협상 옵션을 나열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인지해야 할 것은 한 가지의 옵션이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련한 세금변호사는 당신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안할 것이고, 이는 당신의 친구나 다른 고객들과 다른 협상안일 것이다. 모든 옵션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다.
새미김 변호사는 다양한 모든 옵션으로 국세청을 상대로 고객을 위해 협상해 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현장 경험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세세한 뉘앙스와 차이점을 겪어보고 국세청에서 치는 어려운 장벽과 장애물을 넘겨 본 전문가가 이끌어내는 결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
Offer in Compromise (세금조정안): 제일 유명한 옵션이다. 밀린 빚 보다 낮은 세금액으로 정부와 납세자가 합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못 낸 세금은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여러 해 동안 세금 조항에 머물러 왔으나,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으로 더 보편화된 옵션이다.
Installment Agreement (분할납부계획):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 하에서 다음으로 많이 활용되는 옵션은 분할납부계획의 기간을 더 길게 연장해주는 옵션이다. 약 6년, 즉 72개월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산과 소득을 바탕으로 월 납부액을 정해준다.
개인 납세자의 빚이 오만불 이하이거나 사업체의 세금빚이 이만오천불 이하일 때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 스트림라인 옵션이다. 자산, 소득, 지출경비, 기타 융자빚 등을 확인하는 작업 없이도 분할납부계획을 셋업해준다.
일단 분할납부계획이 셋업되었다면 급여 차압 등의 국세청 징수활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징수불가상태: 만약 당신의 총 소득이 필수지출경비보다 낮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당신의 세금빚을 징수불가하다고 판정할 수도 있다. 재정상태를 세밀하게 검토하게 되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빚을 내기 어렵다고 증명할 경우에 가능한 옵션이다.
징수불가상태로 판정되면 국세청의 징수활동이 멈추게 되지만 세금빚을 탕감해주지는 않는다. 미납세에 대한 벌금과 이자도 계속 늘어나며 환급금이 있다면 납세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오래된 세금빚부터 적용된다. 계속적으로 파일링을 마감일 전에 하고, 새로운 세금빚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벌금 탕감: 어떤 경우에는 벌금을 탕감해줄 것을 요청해볼 수도 있다. 세금보고가 지연되거나 각종 세금을 마감일까지 낼 수 없을 정도의 사연이 있었다면 시도해볼 만 하다.
세금 선취득권 (tax lien) 해제: 국세청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 시작 후, 선취득권 발행 시작선이 세금빚 오만불에서 십만불로 늘어났다.
은행통장을 걸어놓고 자동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Direct Debit 분할납부 옵션도 강화시켜서 이를 셋업할 경우 선취득권 (tax lien)을 발행하지 않는다. 단 세금빚이 이만오천불 이하이고, 다른 몇 가지 조건에도 부합해야 한다.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에 합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납세자와 세금보고를 같이 한 가족의 재정상태에 따라 다양한 회계양식과 지켜야 할 조항, 내규 등이 있어서 꼭 경험있는 변호사와 진행할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세금조정안 (Offer in Compromise)을 신청할 때는 재정상태를 세부적으로 오픈하고 설명하는 개인 양식 433-A (OIC)과 코퍼레이션 회사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433-B 라는 양식까지 첨부해야 한다.
징수불가판정을 받기 위해서 제출할 서류로는 상황에 따라 433-A 혹은 433-F양식을 사용한다.
분할납부를 셋업하고자 할 때는 9465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벌금을 탕감해달라고 요청할 때는 843 양식으로 신청하게 된다.
국세청의 선취득권 (세금 린) 설정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할 때는 12277 양식을 사용한다.
자산을 처분할 때 국세청에 선취득권을 해체해서 바이어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도록 할 때는 14135 양식을 이용해서 자산 처분시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결제한다는 조건으로 선취득권을 해체해주겠다는 조건부 약속을 받을 수 있다. 보통 45일 정도가 걸리는 작업이라 바이어와 잘 얘기해서 클로징을 미뤄야할 수도 있다.
노련한 세금변호사는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 내의 어떤 세금 구제책을 받게 도와줄 수 있을까?
세금문제와 자산 차압에 대한 고민으로 밤을 꼬박 새운 적이 있다면 국세청의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은 구세주 같이 느껴지는 프로그램일 것이다. 이 중 가능한 옵션을 이용해 비교적 이전보다 쉽게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과정은 아직도 복잡하고 헷갈리며 최선의 솔루션은 여전히 내부사정을 알고있는 이들만의 리그에서 결정된다.
새미김 세금변호사는 국세청과 수 년 간을 함께 일해 온 세금문제 해결사다. 각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완성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알리고 고객을 옹호하며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 내에서 고객 맞춤 옵션을 활용해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줄 아는 전문가이다.
여러분의 국세청 세금문제에 해결점을 찾아드립니다
상황에 따른 맞춤형 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