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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 (IRS) 과 해외 증여 신고: 3520 양식을 제출할 의무는 언제 생기나요 &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Foreign Gifts - Do You Need to File Form 3520 & What If You Don't?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애초에 세금이 책정되지 않는 단순한 정보 보고의 의무로 인해 심각한 벌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IRS의 3520 양식은 이해하기 어려운 세금보고 양식 중 하나입니다. 이 양식은 10만 달러 이상의 해외 증여, 유증 또는 상속을 미국세청에 신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해외에서의 증여나 상속에 대해 미국에서 연방소득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을 넘겨 IRS에 신고할 경우 상당한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계사를 통해 세금을 제때 정확하게 납부하는 등 모든 세금 문제에 정확을 기하는 분이라고 합시다.

하지만 부모님, 친척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다른 이로부터 현금이나 자산을 받는 경우, 증여 금액에 따라 3520 양식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증여를 받은 사람(미국납세자)이 신고의무에 대한 IRS 규정은 물론 해외에서 발생한 증여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3520 양식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제출하면 곤혹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3520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후 매월 미신고 증여금액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벌금은 증여금액의 25%입니다. 이 양식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 연장시 함께 자동 연장됩니다.

상속 금액이 큰 경우 이는 상당한 벌금액이 될 수 있으며, 이렇게 많은 벌금을 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몇 가지 좋은 정보를 드립니다.

먼저, 아예 신고하지 않는 것보다는 늦게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단, 그냥 신고 양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진신고 프로그램 하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일이 지난 후 3520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 IRS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자진신고 절차(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를 통해 해외 증여/상속 정보를 보고하면 됩니다.

해외 증여/상속 정보 신고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는 세금 변호사는 국세청에 제출할 ‘합당한 사유(reasonable cause)‘ 진술서를 고객이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새미 김 변호사는 3520 양식 신고가 이미 늦었거나 신고하지 않은 고객들이 거액의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경험이 풍부합니다. 해외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인해 부과된 벌금에 관해 항소하시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해외 증여/상속 신고 의무와 관련한 문제에 당면했던 고객의 실제 사례

IRS 3520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IRS 3520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해외 증여 신고 양식과 관련하여 문제를 겪은 납세자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각색한 다음 예시를 통해 해외 증여 신고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입양되어 미국으로 이주한 제이크씨는 IRS 3520 양식 제출 기한을 놓쳐 37만 5천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제이크는 미국에서 성장해 대학에 진학하고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해외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의외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2017년에 조부모가 돌아가시면서 15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남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이크는 미국에 머무는 동안 해외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부동산을 팔기 위해 위임장 양식에 서명하고 공증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제이크는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국세청에 신고 요건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이크는 3520 양식 제출 기한이 이미 지났으며, 상속이 발생한 과세 연도인 2017년에 대해 정보 양식을 2018년 4월까지 제출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2022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 제이크씨의 공인회계사는 그에게 3520 양식을 늦게라도 제출하라고 조언했고, 벌금이 부과된다면 감면 절차를 통해 쉽게 벌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제이크씨는 마감일보다 5년이나 늦게 양식을 제출했고, 곧 부동산 증여 가액(150만 달러)의 25%(37만5천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는 벌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의 공인회계사는 벌금 감면을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거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제이크는 새미 김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고 면밀하게 준비된 항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요구하는 여러 차례의 후속 조치와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한 끝에 그는 부과된 벌금을 100% 감면받는데 성공했습니다.


해외에서 증여를 받은 해롤드는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520 양식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전에 중국에 남아 있는 형제자매들을 뒤로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2019년, 그는 중국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부동산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회계사에게 세금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당시 회계사는 3520 양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부동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므로 세금신고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롤드는 계좌로 돈이 이체되지 않은 경우에도 IRS에 해외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새미 김 변호사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에서 언급된 막대한 벌금액에 놀란 해롤드는 김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새미 김 변호사는 합리적인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기한을 넘긴 신고서를 특별한 자진신고제도 하에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그는 늦게라도 3520 양식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RS는 벌금 없이 양식을 처리했고 케이스는 아무런 문제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3520 양식을 제출하지 못했거나 늦게 제출한 경우, 세무 변호사가 벌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이크 사례와 같이 3520 양식을 별다른 조치 없이 늦게 제출하면 IRS로부터 벌금 부과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30일의 기한을 놓쳤다면 3520 양식에 관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해롤드 사례와 비슷한 경우(기한은 지났지만 아직 3520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아직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진신고를 통해서 늦게라도 (승인 받는다면 벌금 없이) 3520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IRS 3520 양식의 세부 사항을 이해하고 벌금을 감면하기 위해 IRS와 협상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세금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증여 신고에 대해 항소를 하려면 IRS 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가 많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고의적인 태만”이 아닌 “합당한 사유”로 인해 양식을 제출하지 못했거나 늦게 제출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3520 양식 제출 요건에 대해 알게 된 후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항소를 할 시에는 모든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미 김 변호사는 해외 상속/증여 신고 요건에 대해 전혀 몰랐던 고객들을 대변하여 지금까지 총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면제받도록 IRS와 협상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RS 3520 양식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지금 당장 세금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국세청 세금문제에 해결점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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